• 미국식품인증제도(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홈피 발췌)
- 개요: 육류나 가금류를 원료로한 제품은 수출할 수 없으며, 모든 포장 식품류에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나 금지된 식품첨가물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수입을 금하고 있습니다. * 참고 사이트 : https://www.fda.gov/food
- 대상
(일반식품) 가공식품, 캔식품, 냉동식품, 과자류, 음료수, 천연식품 등
대부분의 식품테스트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제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자료는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. 또한 FDA 에서 언제든지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영양성분 분석 시 함께 검사하여 준비하여 두는 것이 경제적입니다.
식품의 Label은 의무사항이며, 영양성분 표시(Nutrition Facts)는 검사를 통하여 정확히 기입하여야 합니다. Label에 의무표기사항은 영문제품명, 순 중량, 영양성분표, 성분리스트, 제조업자명 및 주소, 원산지 등입니다.
(건강보조식품) 건강기능식품 등
건강보조식품도 제품이 시판되기 전에 안전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서 안전성을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. 일반식품과 마찬가지로 식품 Label 은 의무사항이며, 영양성분표시(Supplement Facts)도 검사를 통하여 정확히 기입하여야 합니다.
(열가공 저산성식품(pH 4.6 이상, 수분활성도 0.85 보다 큰 경우)과 산성식품
(pH 4.6 이하, 수분활성도 0.85 보다 큰 경우) : 병조림, 통조림, 레토르트 파우치에 든 식품, 주스류 등)
이러한 식품은 시판되기 전에 공장시설을 등록하여 FCE(Food Canning Establishment)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며, 제조공정도 정확하게 FDA에 등록하여 SID(Submission Identifier) 번호를 받아야 미국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.
공정등록(SID)은 살균이나 멸균이 FDA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.
FDA 는 고객이 요구하는 Test 별로 전문 Laboratory 와 연계하여 직접 업무를 처리함으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최고급의 Service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• 신문기사를 추천 드립니다.(식품음료신문 19.1월)
- 미국 식품 수출 이렇게 하라(3부) ① 개요 및 공장시설등록 ② 저산성 식품 등록/수산물 HACCP/건강식품의 준비 ③ 일반식품준비, USDA허가사항, 수입자 준비사항 등
※ FDA 등록 대행이 필요하신 경우는 인증대행기관[ 온빅스:02-566-3360,캠론 FDA 코리아:02-568-7744]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